출판
및 인쇄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0.27 문화관광부령 제14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출판및인쇄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2조
(신고) 출판및인쇄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제3조
(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필증의 교부)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 한다. 제5조
(신고상황의 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간행물의 제출) ①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물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출서에 해당 간행물
2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발행한 때"라 함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매 판의 구분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의 신청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간행물수입추천신청서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수입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간행물목록 비고란에 조건부 수입추천 간행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등) ①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간행물견본제출서에 그 간행물 견본 1부를 첨부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청구서에 청구금액산정내역서 및 관계 증거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단체의 범위)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에서 "그 밖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 제10조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유통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출판·인쇄·서점·출판유통·저작권 또는 간행물의 심의와 관련된 단체, 협회 또는 업계의 대표자 2.
문화관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3.
출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단체, 협회 또는 업계의 대표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한 때에는 그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6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증표)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73호,2003.2.27> 이
규칙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서식1
[출판사·인쇄사] [신규·변경]신고서 서식2
[출판사·인쇄사] 신고필증 서식3
출판사ㆍ인쇄사의 신고 및 폐업상황보고서 서식4
간행물제출서 서식5
간행물제출필증 서식6
외국간행물수입추천신청서[도서·정기간행물] 서식7
외국간행물견본제출서[도서·정기간행물] 서식8
보상청구서 서식9
불법 복제간행물단속반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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