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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뉴스1] 여가부, 지난해 합동점검 통해 성범죄 사범 162명 적발 2019-02-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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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지난해 합동점검 통해 성범죄 사범 162명 적발

     

 

채팅앱악용 성매매 관련 청소년과 매수남이 주고받은 문자내용. (여성가족부 제공). © 뉴스1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통해 성범죄 사범 162명을 적발했다. 여가부는 올해는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구상이다.

8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 경찰관서 등과 함께 성매매 근절 등 여성폭력방지 합동단속을 통해 성범죄 사범 162명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는 채팅앱 악용 성매매 68명, 불법노래방 등 변종성매매 49명, 지하철역 내 불법촬영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국인 여성이 종사하는 전국 8개 지역 64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통해 내국인출입허용·성매매방지 게시물 미부착·여성종사자 계약서 미작성 등 법령위반 82건을 적발 조치했다.

여가부는 2019년에도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을 마련해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맞춤형 피해보호지원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단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스쿨 미투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화장실·탈의실·지하철에서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사지업소·성매매 집결지 등에서의 영업성 불법행위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여성종사자나 이주여성 등 외국인 여성대상 성착취 △성매매 강요·감금 등 피해여성 긴급구호 등 5대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올해 추진 계획에 따라 1월부터 오는 28일까지 두 달간 관할 경찰관서와 함께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대상 성매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News1 DB

이번 집중단속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겨울방학을 계기로 청소년 일탈이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해 진행되는 것이다.

여가부 주관 단속에서 적발된 채팅앱성매매 피해청소년 추이를 보면 지난해는 35명으로 2017년 25명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적발건수는 2017년 2778건이었고, 지난해는 1600건을 기록했다.

여가부는 피해청소년을 위해 심리안정 지원, 전문상담사·보호시설, 회복프로그램 서비스 안내·정보제공 등을 지원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최근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이 증가하고, 몸캠피싱 등 다양한 신종 성범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청·피해지원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매매 근절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평범함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1 (http://news1.kr/articles/?354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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