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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검찰청 법률신문] 검찰, 조직내 성범죄사건 감찰서 피해자 소환조사 않기로2018-07-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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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내 성범죄사건 감찰서 피해자 소환조사 않기로


 

검찰이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을 감찰할 때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신설된 양성평등담당관실(담당관 유현정 부장검사)을 통해 접수된 검찰 내 성범죄 사건 가운데 감찰이 필요해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로 이첩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양성평등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직 내 성범죄는 전화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각 일선 검찰청 상담인력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대검 감찰본부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과 상담인력 등에게 실체조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면 기관장과 상담인력 등이 피해자와 가해자 및 주변상황을 조사해 보고했다. 감찰본부는 이 보고 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소환해 추가 조사한 다음 징계 요청권자인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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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과 피해 내용이 주변에 알려져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검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는 자신의 사건 자체가 세상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 구성원들도 마찬가지"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감찰 과정에서 최대한 밀행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들은 대체로 반기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 검사는 "과거 동료가 성범죄 피해와 관련해 대검 감찰본부에 진술하러 가야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동행해 준 적이 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내용을 반복적으로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치로 그런 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도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서도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감찰과정에서 피해자를 굳이 다시 불러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범죄 문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감찰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또 다른 검사는 "수사도 그렇지만 감찰 역시 공정성이 생명인데, 한쪽은 기록으로 대체하고 한쪽만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선의의 또다른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적절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신설된 대검 양성평등담당관실은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한 검찰 구성원이 2차 피해 걱정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 및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고충전담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또 검찰 구성원 및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의무 등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등 현행 지침 재정비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온라인 게시판도 운영중이다.

 

[출처] 대검찰청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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