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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겨레] 성폭력 가해자는 보조금·표창 등 배제2018-07-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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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는 보조금·표창 등 배제

 

문화부 대책위 권고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진 ‘미투 운동’을 계기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대책위·위원장 최영애)가 성폭력 가해자 등에 대해 정부 보조금 등 공적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것을 2일 문체부에 권고했다.

 

대책위는 이날 권고문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설정되는 경우가 드물고 절대 다수 문화예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며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자율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건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문체부 내에 독자적인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체부 내에 성평등위원회(가칭) 신설, 전담 부서 설치, 신고상담센터 상설 운영 등을 주문했다.

 

대책위는 또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은 가해자가 위계적 구조를 통한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닌 경우가 많으나 피해자는 대부분이 프리랜서 등으로 법률 구제·조직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해선 가해자들을 공적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이에 대해선 보조금·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시상과 서훈·표창에서 배제하며 이전에 받았던 표창을 취소하는 것도 제안했다. 영화제작 지원 등에서 모태펀드 형태로 문체부가 제작에 관여하는 사업의 경우 성폭력 가해자는 투자에서 배제하는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와함께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계약서에 성폭력 예방·책임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며, 만약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역시 공적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가 정기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교육을 시행할 것도 권고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책위의 권고안을 존중하되 위헌 논란을 피해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edigna@hani.co.kr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515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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