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텀블러에 올린 A씨가 경찰의 국제공조 수사 끝에 검거됐다. A씨는 동생이 아닌 사진 속 인물을 이용, 팔로워수를 늘려 계정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텀블러에 자신의 여동생 성폭행 모의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오부명)는 텀블러에 본인 동생이라며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과 함께 성폭행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한 A씨(26)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인터넷 상 검색해 찾은 인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텀블러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성의 얼굴 및 나체 사진 등을 올리면서 사진 속 인물이 본인의 동생인 중학교 1학년 B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B양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성폭행해왔다며 “댓글로 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일대일 채팅 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이 게시물은 2000번 이상 공유됐고 공감을 뜻하는 ‘좋아요’는 9000여개를 기록했다. 댓글창에는 B양을 성폭행하고 싶다는 음란성 댓글도 1만개 이상 달렸다.
파장이 일자 당시 시민단체 ‘디지털성폭력아웃(DSO)’ 활동가였던 C씨는 경찰에 게시물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먼저 해당 중학교 등에 확인한 결과, 사진 속 얼굴과 이름, 학교가 모두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다.
이로 인해 수사가 미궁 속에 빠져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 텀블러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각종 요청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텀블러의 각종 음란 게시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율심의 협력을 요청했으나 텀블러 측은 “우리는 미국 기업”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한국 경찰과 공조가 이뤄진 경우도 드물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서울지방경찰청과 미국 국토안보부가 협력한 결과, 텀블러가 수사에 협조하면서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진 속 B양이 인터넷 상에서 검색해 찾은 인물일 뿐, 친족 관계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자극적인 사진과 글을 통해 텀블러 계정 팔로워수가 많아지면 계정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국토안보부 통해 공조, 1주일만에 검거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부에 공문을 보내 회신을 받은 뒤 1주일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관계자는 “A씨가 물의를 일으킨 뒤 텀블러 계정 사용 흔적을 없애려 했으나 2017년 1월 텀블러 가입시 남긴 IP, 그것도 유동 IP였음에도 추적한 끝에 A씨를 찾아냈다”며 “그동안 텀블러에서 음란물 게시자를 검거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텀블러 같은 해외사이트 음란물 게시자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SO의 또 다른 활동가는 “텀블러는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삭제를 요구한 성매매·음란 게시물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음란물의 온상처럼 여겨졌다”며 “이번에 제대로 수사를 한 사례를 남긴만큼 앞으로는 텀블러에 음란물을 올리는 사람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파이낸셜뉴스(http://www.fn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