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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건in] 섹스 산업 양성화, ‘매춘 합법화’ 논란 “단속 잘 안하면서 성매매 안된다는 이상한 나라?”2017-06-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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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 성에 대해 개방적이 되가는 가운데, 그간 터부시 됐던 ‘은밀한 세계’ 성매매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유럽 선진국 등 일부국가에서 시행하는 ‘성매매 합법화’가 수면위로 오르는 것이다. 성매매를 법적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 등 동일한 원칙을 세우고 있는 나라들도 사실상 성매매에 대해 처벌을 방관하고 있기에, 차라리 합법화 시키 ‘양성화’ 시키는 게 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편집자 주>

 


 

 

역사적으로 인류란 종 탄생한 순간부터 있었던 ‘성매매’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을 성매매 산업

성매매 경험 인구 20%…40조 원 육박하는 국내 매춘업

합법화가 성욕 해소에 도움 된다는 점에선 크게 긍정적

 

▲ 매춘업소 내부의 모습.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최근 성매매 단속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던 교사가 다음 학기에 복직한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온라인 곳곳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과 함께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각종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성매매 처벌 

 

서울북부지검 형사 2부는 지난 6월1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하나고등학교 교사 A씨(45)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 측은 A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스마트폰 소셜데이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20대 여성 B씨(24)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도봉경찰서 단속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4월6일 하나고에서 직위 해제됐다. 학교 측은 같은 달 14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3개월 정직이 끝나가는 A씨가 다음 학기에 교단에 복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 곳곳에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8월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은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발표했다. 교육부도 교원의 성범죄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가 정직 3개월 후 학교에 복귀한 것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정직 3개월은 교원 징계 양정 상 성매매를 한 교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수위가 높은 축에 속한다”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성매매 자체를 언제까지 불법화 시켜야 하는가’라는 주장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매춘의 역사 

 

성매매는 사냥꾼, 도둑 ,종교인, 정치인등과 함께 인류 최초의 직업 중 하나이자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을 직업 중 하나로 연구된다. 역사적으로 인류란 종이 탄생한 순간부터 있었다. 

 

심지어 현재에도 인간 외의 동물 중에도 성매매를 하는 동물들이 있다. 보노보는 이성에게 먹을 것, 놀잇거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행위를 하기도 하고, 돌고래 종에도 종종 이런 경우가 보고된다. 보노보와 돌고래는 둘 다 지능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성행위를 께임 유희나 문화생활로 여기기도 할 정도이다. 

 

꼬리감기원숭이의 경제관념을 실험하기 위해 6개월간 원숭이에게 던진 동전을 원숭이가 다시 던지면 먹이를 주는 식으로 관찰한 결과 나중엔 수컷 원숭이가 과일 먹으라고 준 동전을 가지고 암컷원숭이에게 주고 매춘을 했으며, 상대 암컷 원숭이는 그렇게 얻은 화대를 가지고 먹이를 바꿔먹은 것으로 보아 인류 이전부터 있었던 행위라는 분석도 있다. 즉 동물의 지능에 관련된 문제이지 인간만의 개념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성매매를 포함하는 모든 경제 매매 행위는 사유재산의 등장 이후에 생긴 행동 양태이므로 사유재산의 개념조차 없었던 선사시대의 인류에게는 성매매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렇게 생각할 경우 먹어 없어질 음식이나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장식 따위를 얻기 위해 성관계를 하는 동물들의 생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물론 성매매를 직업으로 삼는 매춘부가 탄생하는 것은 농경으로 인해 인류에게 사유재산 개념과 계급분화가 나타난 후기 신석기~청동기 시대 사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매춘이라는 행위 자체는 인류의 먼 조상 뻘부터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인류 사회는 집단 수렵과 채집에 경제 기반을 둔 공동체 사회였기에 부의 축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했다. 사냥하고 채집해서 배만 채우고 나면 그걸로 끝이라 성매매도 이를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기 보다는 일시적인 유흥 정도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허나 문명의 역사와 기록에 남겨진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창녀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고대 로마나 그리스보다도 훨씬 이전인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쉬 서사시에서도 창녀 샴하트가 나오는 판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길가메쉬 서사시’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인다면 기원전 28세기에 이미 사원매춘이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합법적인 매춘업소였다고 하며 로마 제국에도 매음굴과 매춘부들이 넘쳤다고 하니 그 유구한 역사는 상상하기도 힘들다. 거기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신인 이슈타르의 신전에서는 의식 중 하나로 매춘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의 여자들 중 매춘에 종사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고 하며 매춘부를 달리 계급의 하나로 고정하여 관리했다는 설도 있다. 

 

반면에 로마제국에서는 신분의 고하는 큰 관계 없었고 심지어 현직 황제의 부인이 용돈벌이로 비정규 성매매를 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집트의 경우 대피라미드로 유명한 쿠푸왕의 공주 중 한 명이 피라미드 건설자금 마련을 위해 몸을 팔았다는 기록이 있다.

 

꼭 종교적으로 엄격할수록 매춘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장 칼뱅과 장로교가 지배하던 16세기 제네바는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엄격한 곳으로 소문났었는데, 이곳에서 결혼을 하지 못한 남자를 상대로 매춘하는 것은 합법이었다. 

 

참고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탈레반’이 지배하던 시기 아프가니스탄에선 겉으론 매춘을 반대하는 척 했고 매춘부를 살해했지만 대신에 남창(남성 성매매 종업원)과 수간이 엄청나게 번성했다고 한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남창도 사형이었지만 워낙 공공연한 일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과거에는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에조차 매춘부가 드나들기도 했다. 

 

성매매는 계급사회, 자본주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공산주의 소련에서도 암암리에 성매매는 벌어졌다. 특히 2차 대전 직후 점령지인 독일 등지에서 자주 이루어졌고, 소련 본토에도 언제나 존재했다. 80년대에 미국에 망명한 소련군 전투기 조종사 빅토르 벨렌코의 수기에도 부대장이 부대 훈시 중에 자본주의의 폐해로 매춘을 들었는데, 부대원들 대부분이 이미 하고있던 공공연한 비밀이라 비웃음을 참았던 기록이 나온다.

     

▲ 과거 청량리 588 집창촌 모습.     © 사건의내막

 

한국의 현실 

 

보건복지부의 주도로 고려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성매매 경험 비율은 20% 초반대로 나왔다. 언론에서 자주 인용되는 “남자들의 절반이 성매매 경험 있음”에 대한 통계는 통계청에서 객관성, 자료 조사 방식의 문제를 근거로 허가를 하지 않은 것들이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한국 남성 약 50%가 성매매 경험 있음’ 자료가 떠돌고 있는데, 이에대해서는 일부 단체들의 표본추출오류 등으로 통계청 승인이 취소된 자료다.

 

다만 국내 성매매 사업의 규모는 큰 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성매매 시장 규모는 30조~37조원으로 추정된다. 

 

한국 성매매업계는 중국계 여자들이 상당수 장악했다. ‘미국무부인신매매보고서’에서는 중국여성등이 결혼 비자로 들어와 성매매에 빠지고 또한 예술비자로 들어와 항구나 미군기지 주변에서 매춘에 빠진다고 언급했다. 전세계를 다루는 가장 방대하고 공신력있는 자료인 ‘미국무부인신매매보고서’에서 특정국가편에서 특정국가여성을 여러번 언급하는 일은 드물다.

 

다른 국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강남지역에서만 2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성매매를 한다고 한다. 

 

국내 외 외국인 성매매 여성 말고도 해외 원정 성매매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약 5000명의 한국 국적 매춘부(전 교민수의 약 0.2%에 해당하는 수치.)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미국내 성매매 언론보도같은 경우는 특히 선정적 조작보도가 많은데 오죽하면 다른 기자들이 보다 못해서 미국내 한인성매매 숫자 자체를 기자들이 언론보도한 사건도 있었다. 참고로 미국 퀸즈형사법원 내 성매매 전담부서인 인신매매중재법원에 계류돼 있는 케이스 가운데 110여 건을 분석한 결과 한인 사례는 8건에 불과했다. 

 

반면 중국계 여성은 49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과 히스패닉 여성이었다. 

 

적발된 한인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 30~40대 여성으로 주로 마사지 업소 또는 주택 등에서 비밀리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의 함정수사에 덜미가 잡히는 게 일반적이었다. 실제로는 언론이 과장하는 만큼은 아니다. 호주 같은 경우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호주 성매매산업 종사자 2만 3000명 중 외국인 비율은 약 25%며, 이 중 한국인은 약 17%로 10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한인이다. 한인이 전체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인구비례 감안 시에도 많은 숫자는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은 ‘처벌의 아이러니’함을 맛볼 수 있는 국가라는 평이다. 경제성장과 성매매 사업의 투자 및 성장 양상이 동일하다던가, 경찰들이 업소 주인에게 뇌물을 받다가 걸려 파면을 당한다던가, 경찰이 대가를 사전에 받지 않았다면 성매매가 아니라고 한다든가, 더불어 기생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인들이 한국에 ‘섹스관광’을 오는 게 엄청 많다. 사실 적당히 눈 감아주고 있는 것이 맞다. 한 예로, 주요 지방 도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공통적으로 명백히 매춘을 하는 안마방이나 성인 노래방, 전화방, 술집 등등이 즐비한데도 멀쩡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 연예인들이 성매매에 자주 연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룹 M.C The Max의 보컬 이수다. 2009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방송에서는 거의 방출되어 2015년 나는 가수다 3에서 첫 회에 출연하고 결국 하차했고 2016년 뮤지컬 모차르트에도 중도 하차해야 했다. 또한 해외 원정 성매매에서 섹시 여가수 지나도 걸려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는 도박을 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기사에서 주장하는 3류 여배우 등은 단 한 번도 검거된 적이 없다. 제주에서의 단속 결과 성매매 여성은 전부 중국인 여성이었을정도로 중국인 성매매 조직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지역에 어느 정도로 중국인 성매매 여성이 많냐면 살인사건이 난적 있었는데 피해자가 유흥주점 중국여성이라 엄한 한국인 고객만 용의자로 몰려 고생한 사건이 있었다. 

     

▲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사실상 방관하는 상황이다. <사진=S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성매매 합법화 

 

이처럼 매춘은 각종 인신매매나 범죄를 동반하는 등 인류와 함께 한 직업인 동시에 천대받아 왔던 직업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즉 사회적 터부가 매우 강한 직업이기에 단순히 합법화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선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 천년 간(본격적인 직업으로 따졌을 때) 천대시한 사회적 시선을 하루아침에 개선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공창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배경을 고려 안 한 주장일 뿐이며 미국연방법원이 합법화한 동성결혼처럼 수십년 동안 사회적 시선 개선운동을 해야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성매매 찬성론자들은 주장한다.

 

혹자는 한국 남성들의 성의식이 저급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문화 사회적배경을 고려 안한 주장일 뿐이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권 국가들은 토플리스나 누드비치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출 및 성에 매우 관대하며 매춘을 굳이 안 해도 쉽게 섹스 파트너를 구할 수 있기에 저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보호법같은 처벌기준이 애매하여 법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법이 버젓이 통용될 정도로 성을 터부시하는 한국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한 사회학 교수는 “더욱이 불교·기독교의 스님 및 수도승도 성욕으로 고생을 하며 종교 성직자의 파문이나 파계 원인 1순위가 성욕인데 일반인들도 금욕해야 한다는 건 무성애자가 아니고서야 이상주의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매매의 합법화의 긍정적인 면을 지지하는 입장도 존재하는데,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범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의 가격 하락을 일으키고, 통상적으로 강간율은 성매매의 가격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는 사실을 통계로 입증한 연구가 있다. 

 

더군다나 이 연구를 우습게 볼 수도 없는 것이, 구미권으로 한정하여 통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성매매 합법화 국가가 성범죄율이 낮고, 금지국은 높은 편이다.

 

일례로 성매매 반대론자의 이상론적인 모델로 평가되는 스웨덴은 성매매 불법화 이후 7년간 성범죄율이 254% 증가하였고, 한국 역시 2003년 성특법 제정 이후 성범죄율이 7년만에 290% 증가한 통계가 있다. 

 

성매매가 사적으로 성을 사고판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성매매가 성욕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러한 애매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국가가 관리하듯이 성 서비스 요금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국가에서 성을 관리하여 성관계 서비스 요금을 정하고, 서비스 종사자의 월급을 국가에서 정해 주며, 흑자가 나는 경우 복지 기금으로 사용하면 성욕 해소와 성매매를 통한 지하산업 확산 방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지하산업 확산 방지는 여러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국가 혹은 공적 인정을 받은 기관들이 성매매를 관리한다면 불법지하조직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우선 단가 면에서도 공적차원에서 행해진다면 당연히 시세가 내려가기 마련이고 더해서 국가가 의무적인 검진을 요구해 성매매자와 성구매자의 성병 유무 상태를 확실시하면 안전에 있어서도 모두를 만족할 수 있다.

     

[출처] : 사건 in(http://sagu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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