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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스포츠경제]성비위 뜻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성폭행’2017-08-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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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뜻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성폭행’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은혜] 외교부는 4일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의 성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성비위’란 직장 등에서 성(性)과 관련된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쾌감, 혐오감, 성적 굴욕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더 나아가 고용주나 상사가 직원들에 대한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까지 포함 된다.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일컫는다.

피해 여성인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관 행정 직원은 "외교관 뿐만 아니라 대사에게까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외교부는 급히 특별 감사단을 파견했던 바 있다.

외교부는 2016년 12월 칠레 주재 외교관 성비위 사건 발생 이후, 올해 1월부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행정직원 대상 실태진단 ▲해외 선진국 사례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외교부는 성비위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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