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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조선일보] 英 교육부, 4세 이상 조기 성교육 개정안 공개2019-03-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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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교육부, 4세 이상 조기 성교육 개정안 공개
 

영국 교육부가 만 4세부터 조기 성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어린이에 대한 성교육 개정안에는 이성·동성 간 교제부터 사이버 성폭력, 정신 건강 등에 이르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된다. 11살 이상 청소년에게는 기존의 성교육 외에도 그루밍(Grooming·성적 길들이기) 성범죄 개념 교육도 실시한다.

2017년 10월 22일 영국 런던의 한 거리에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5일(현지 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국 교육부의 ‘관계와 성교육(RSE)’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개정되는 분야는 크게 초등학교부터 실시되는 관계교육, 중학교에서 시행되는 관계 및 성교육,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으로 나뉜다. 보건교육에는 충분한 수면, 성적인 문자·이미지 전송 행위의 위험성 등이 담겼다.

가디언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2000년에 만들어진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마련됐다고 전했다. 다미안 힌즈 영국 교육부 장관은 "현행 성교육은 중학교부터 의무화돼 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바람직한 관계교육 등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있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성교육이 의무화 되는 것을 환영하지만, 일부에서는 조기 성교육 개혁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보수 이익집단을 달래기 위해 (개정안의) 목표가 희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어 "정부의 새로운 성교육 개정안에는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 성별과 성생활, 성소수자에 대한 개념 등을 포함시켜 지침을 다시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5/20190225034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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