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방심위, 양성평등한 방송문화를 위해 방송심의 규정 개정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선정적 묘사나 정당화 표현 규제 근거 조항 신설 그간 방송의 여성혐오·성차별 표현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관련 심의 규정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됐다. 성폭력·성희롱이나 성매매, 가정폭력 등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는 방송, 이러한 폭력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방송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제30조)을 구체화하고 일부 조항을 신설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방송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개정했다. 성폭력·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방송내용,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는 방송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방송이 성폭력·가정폭력 등에 더욱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 규정을 토대로 작성한 ‘양성평등 방송 제작 지원 지침(가이드라인)’을 내년 배포할 계획이다. 이세아 기자 [출처]http://www.womennews.co.kr <ⓒ2017 여성신문의 약속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