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3학년생이 동의 아래 사귄 12세 여자아이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울산지법
행정부는 원고 A군이 울산 모 고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취소소송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사귀던 12살 B양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자
징계 재량권의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군의 성 관련 비행사실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사안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군이 B양과 동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으며, B양이 처벌을 원치않고 B양 부모도
서로 합의해 A군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하고 있다"며 "A군에게 배움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교육적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퇴학처분은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A군에게 교육을 통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현재나 장래 삶에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퇴학시킨다는 것은 위법하다"고 전했다. 출처: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2.07.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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