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지난해 12월 31일 A업체 관계자는 경비 분야 채용 면접자들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기 위해 서울의 한 경찰서를 찾았다. 그는 “면접자 중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입사를 제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조기에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면접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경찰서에 조회를 의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투 운동 등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기업에선 신규 취업자의 성범죄 전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기업은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
취업자의 성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사업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청소년 기관 등은 직원과 채용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의료기관과 경비업체, 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다.
이는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취업을 제한받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기관에서 취업자의 성범죄 조회를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성범죄자를 채용한 경비업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장과 기관 등에서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려면 경찰서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사업등록증 사본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취업자 본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전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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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의 한 경찰서에는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가 비치돼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1.04. sun90@newspim.com |
반면 일반기업에선 이러한 성범죄 전력을 조회를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회사는 구직자의 동의서를 받더라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면서 “미투 운동이 커지면서 직원들 범죄 조회를 위해 찾아오는 곳이 있는데, 근거법이 없어 안 된다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이 취업자에게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도록 직접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범죄경력조회서는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기록을 제공한다. 관련법은 이 자료를 범죄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 이외의 용도를 위해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채용에 참고할 목적으로 자료를 취득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변호사는 자신의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했다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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