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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폭행은 안되고 성매매는 되는' 인면수심 경찰관 2016-06-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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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팀장급(경위) 경찰관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소녀를 성폭행했다는 12일자 CBS노컷뉴스의 보도와 관련, 경찰이 성폭행이 아닌 성매수라고 주장하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성매수를 했다고 주장하는 문제의 경찰관은 경찰서 상황실에 이사건이 신고되자 자신이 직접출동해 '허위신고'였다고 종결 보고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성남 경찰서 Y지구대 A(57) 경위가 지난 4일 오후 4시22분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17) 양을 성남의 한 지하철역 지하주차장으로 끌고가 3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감찰팀이 A경위로부터 조사한 내용은 지난 2월말 쯤 순찰을 돌던 중 B 양의 연락처를 알게됐고, 이날 오후 4시쯤 B 양에게 전화를 걸어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주차장으로 데려갔다는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A 경위는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하에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조사를 벌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당시 10여 분간에 짧게 이뤄진 사건이기때문에 성폭행보다 성매수쪽"이라고 설명했다.

성매수쪽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설명은 성폭행보다 성매매 처벌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비난여론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을 은폐하려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팀은 B 양이 1시간30분 뒤 경찰에 신고했고, 112지령실에서 해당 지구대에 사실관계 확인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은 어이없게도 해당 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문제의 A 경위였다. A경위는 B 양을 면담한 뒤 '허위신고'라고 보고했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이 경찰서 감사실이 112사건 적정처리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감찰팀은 A 경위가 B 양을 데리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장면이 찍힌 CCTV를 확보했으며, A 경위는 현재 대기발령 중이라고 밝혔다.

성폭행이든 성매매든 법을 지키고 단속해야할 경찰관이 벌인 범법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swc5864@cbs.co.kr
[CBS사회부 최선욱 기자] 
 


출처 : 2010.04.12 11:51 /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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