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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국서 아내 ‘경품’ 내건 광고 등장 2016-06-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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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부인 인권 모독.소비자 우롱”

당국 “허위 광고…처벌하겠다”

 

중국의 한 부동산 판매상이 '상가를 구매하면 아내를 경품으로 주겠다'는 황당 광고를 내걸었다 인권을 모독했다는 거센 비난을 산 것은 물론 사법처리 될 처지에 놓였다고 현대쾌보(現代快報)가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산시(陝西)성 셴양(咸陽)의 한 부동산 판매상이 최근 "새해맞이 기념으로 상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아내를 경품으로 드리겠다"는 문구가 적힌 대형 광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현수막은 차량 통행이 잦은 시내 중심가에 설치됐으며 문구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 거품이 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어 보려는 의도에서 세워진 이 현수막은 즉각 셴양뿐 아니라 중국 전역의 이목을 끌면서 기대 이상의 광고 효과를 냈지만 '부도덕한 상행위'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당국이 사법처리를 검토하는 등 거센 후폭풍을 맞았다.

누리꾼들은 "아내를 경품으로 내걸다니 어느 시대 사고방식이냐?"며 "여성의 인권을 모독하고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주인공을 찾아내 즉각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동산업자의 상가 불매 운동 움직임도 일고 있다.

셴양시 당국도 즉각 "실현성 없는 과장 광고이자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라며 "진상을 조사,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법률가들의 말을 인용 "현행법에 여러 가지로 저촉되기 때문에 이 광고를 한 부동산 판매상은 약속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처벌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우선 이 광고를 내면서 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테니 광고 자체만으로도 부인의 자주권과 인권을 침해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대.허위 광고, 혹은 소비자를 속인 사기죄에 해당돼 처벌 받게 된다.

만약 약속을 이행한다면 더 큰 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혼인법에 저촉되고 아내의 인권을 모독한 죄가 성립될 뿐 아니라 아내가 한 명뿐이라 모든 구매자들에게 '경품'을 줄 수 없는 노릇이어서 역시 사기죄나 허위 광고죄가 적용될 수 있다.

아내를 대신해 다른 여자를 '경품'으로 보내더라도 성매매 알선 행위에 해당돼 이를 받아들인 구매자와 함께 처벌받게 되고 만에 하나 아내와 소비자가 동의, '경품'이 실현된다면 3자 모두 같은 이유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천룡망(千龍網)은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분양이 안 되면 가격 조정 등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쓰레기같은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얄팍한 상술을 질타했다. 

 

 

출처 : 한겨레 2010-02-21 / 박종국 특파원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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