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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북일보] 학교 주변 성범죄 감시 체계 강화해야2018-10-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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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18-10-15 14;09;44.PNG (45.6KB)

학교 주변 성범죄 감시 체계 강화해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성범죄자들이 유치원과 학교 인근에 수두룩하게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전북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가 1700개에 이른다. 반경 1km 이내에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있는 곳도 270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자의 특성상 재범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가까운 곳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신상등록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결과 강간범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아는 사람’이 전체 63.3%나 차지했다. 또 가해자나 피해자 등의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절반에 육박했다는 조사도 있다. 어린이집과 학교 등 인근에 성범죄 전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현실을 결코 허투루 볼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인근 등에 이렇게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누가 성범죄 전과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에서 성범죄자로 등록된 수가 1779명이지만 신상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된 성범죄자는 189명뿐이다.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예방과 대응이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 변태적인 성향에다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기는 하다. 신상정보등록제도나 전자발찌제도, 중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성범죄가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성범죄 전과자의 거주지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성범죄 전과자라도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된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를 거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결국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게 최선이다. 기본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자에 대한 경찰의 집중적인 감시와 관리가 중요하다. 취약지역의 CCTV 확충과 모니터링 강화 등도 필수적이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출처] 전북일보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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