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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매일신문]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시설 코앞에 '아파트' 건축 허가한 대구시2018-11-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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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시설 코앞에 '아파트' 건축 허가한 대구시

 

대구시, 아파트 주변 시설 존재 검토 안 해… 복지시설 담당 부서도 뒤늦게 알고 소극적 대응만

 

대구시가 청소년 성범죄피해자 보호시설 바로 앞에 대단지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대규모 주거 예정지 주변에 예민한 보호시설이 있는데도 확인조차 하지 않고 허가를 내 준데다 별다른 대응 방안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밀보호와 인권보장, 입소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한 이 시설은 다른 곳으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대구시는 최근 수성구 범어동 동천초등학교 인근에 지상 37층, 503가구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 단지 건축을 허가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터파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부지와 불과 3m를 사이에 둔 곳에는 청소년성범죄피해자 지원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이 곳은 한 사회복지법인이 1998년 설립해 운영 중인 606㎡ 규모 건물로,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상담·교육 등을 받고자 수시로 방문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입소 여부나 이용자의 인권 보장, 비밀보호가 최우선인 시설이며, 이 곳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도 10여 명이나 된다.

 

문제는 이 아파트 베란다가 시설 침실과 거실 창문, 뒷마당과 마주보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입주민들이 시설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다.

 

시설 측은 이미 아파트 공사 소음 및 진동 탓에 시설 입소·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크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당 시설 관계자는 “지난 20여 년 간 별 문제 없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내쫓기게 생겼다.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같은 건물 설계로는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대구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탓이다. 대구시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있는 건물은 상업지역에 있다. 이 같은 구역의 건물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했다고 해도 신규 아파트를 허가하는 데는 현행법 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담당하는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실도 건축 허가가 난 뒤에야 이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담당 부서는 시행사 측에 시설의 대체부지 마련을 권유하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해당 시설 관계자가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사실을 알게 돼 안타깝고 황당했다”면서 “앞으로 시설 입소 또는 이용자들이 입주민에게 노출되거나 마찰을 빚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시행사 측에 시설보완 조치를 하거나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출처] 매일신문 (http://news.imaeil.com/Society/201811111624559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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