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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헤럴드경제] 일상 속 무심코 사용하는 성차별적인 용어…얼마나 아세요?2018-09-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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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무심코 사용하는 성차별적인 용어…얼마나 아세요?


 

-미망인, 주부, 처녀작, 윤락, 결손가정 등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형식적, 제도적 차별은 많이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자체법규나 방침서 등에는 성차별적이거나 성별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표현들이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망인, 주부, 윤락, 처녀작, 결손가정 등이다. 

▶미망인(未亡人)=고인(故人)을 뜻하는 망인(亡人)에 아닐 미(未)가 합쳐진 단어로, 아직 남편을 따라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성을 남편의 부속물로 간주한 순장(殉裝) 시대의 용어다. 미망인이라는 용어 대신 ‘고인의 배우자’ 혹은 ‘OOO의 부인’ 같은 용어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진=123rf]죽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 

▶주부

 단어에는 이미 여성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 최근 남성의 전업주부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살림은 여성 만의 몫이라는 고정관념 역시 약화되고 있다. 주부라는 용어 대신 시민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처녀작(處女作)=처음으로 지었거나 발표한 작품을 의미하는 말. 하지만 이는 과거 여성의 순결을 강조한 전통에서 비롯된 용어다. 처녀작 대신 첫 작품, 혹은 데뷔작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좋다. 

▶윤락(淪落)=윤락은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짐’이라는 뜻으로, 이는 성매매의 사회 구조적 원인을 무시한 채 성매매가 여성의 성도덕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락 대신 ‘성매매’라고 쓰면 된다. 또 윤락가 대신 성매매 집결지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결손가정(缺損家庭)ㆍ편부모(偏父母)=어느 한 쪽이 부족하여 모자라다는 뜻이다. 양부모 가족 만이 정상적이며 완전하다는 의미를 내포해, 그 밖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용어다. 결손가정이나 편부모 대신 한부모라고 쓰면 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도 알 수 있듯 ‘한부모’는 이미 법적 용어다. 

▶부녀(婦女)=‘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털어 이르는 말’로 남성을 기준으로 그 관계(아내 또는 딸)를 규정하는 용어다. 부녀 대신 여성이라고 쓰면 좋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수정 권고안에서도 ‘부녀’를 ‘여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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