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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민일보] “성범죄 영상 올려 단속 걸렸지만 벌금은 고작 5만원”2018-07-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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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영상 올려 단속 걸렸지만 벌금은 고작 5만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웹하드 불법동영상 세계 파헤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치심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은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 이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원이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디지털 장의사 업체를 찾아가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성형시술까지 받았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친구인 B씨는 “A씨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끝내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이번 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A씨의 사례처럼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방송된다. 제작진은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 같은 불법 동영상의 끈질긴 생명력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도 들여다본다.

제작진은 과거에 하루 22시간, 10여개 웹하드에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올린 전직 ‘헤비 업로더’ C씨를 만났다. 높은 수익을 위해선 다운로드가 많이 되는 영상을 업로드 해야 하는데, 소위 ‘유출 영상’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성폭력 영상은 최고의 수입원 중 하나였다고 한다.

C씨는 “경찰 단속에 걸리긴 했지만 벌금은 겨우 5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연 매출 3억원에 유출 영상이 3000테라바이트에 달한다는 또 다른 헤비 업로드 D씨는 “내가 수년간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웹하드 업체의 도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웹하드 업체와 헤비 업로더 사이에는 은밀한 커넥션이 있는 걸까. 웹하드 업체들의 주장대로 제대로 걸러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수익을 위해 이런 동영상을 방조 혹은 조장하는 걸까. 제작진은 이른바 ‘내부자들’의 입을 통해 그 진실을 들려준다.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세계를 파헤친 방송분은 28일 밤 11시5분에 방영된다.

[출처]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56594&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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