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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부일보] '아청법' 때문에… 성착취 당한 아이들, 되레 범죄자로 취급2019-06-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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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때문에… 성착취 당한 아이들, 되레 범죄자로 취급


대상청소년으로 규정 보호처분… 47%는 처벌로 인식 신고 꺼려



③청소년 성착취 방관하는 ‘아청법’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되레 사회에 만연한 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방관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행 아청법은 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닌 범죄 가담자, 즉 ‘대상청소년’으로 규정한다.

대상청소년이 되는 순간 재판 과정에서 제공되는 증인진술 시 영상녹화, 신뢰관계인 동석, 국선변호사 조력 등 모든 지원이 끊긴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앞서 ‘떡볶이 화대’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명 하은이 사건이 대표 사례다.

지난 2014년 지적장애가 있는 하은(가명. 당시 13세)이가 가출한 뒤 닷새 동안 6명의 성인 남성들에게 성착취를 당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하은이가 남성들에게 떡볶이 등을 얻어먹은 걸 일종의 ‘화대’로 보고 이를 성매매로 판단, 하은이를 ‘대상청소년’으로 분류했다.

이같이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면 포승줄에 묶여 분류심사원에 머물다가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의 46.6%가 보호처분에 대해 ‘처벌’이라고 생각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성매수자가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를 하면서도 ‘가족, 친구들에게 알리겠다, 경찰이 알면 너도 처벌 받는다’는 협박을 일삼는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주된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단체, 전문가들 역시 “현행 아청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 처벌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행 법에서 ‘대상청소년’ 조항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처분 상당성 및 그 대안 유무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대안으로 제시된 ‘지원센터’에서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전력 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의 성매매 재발 방지 대책을 ‘지원센터’에서 알아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경민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출처]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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