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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016-06-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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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 2004.12.23 법률 724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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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24>

1.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라 함은 광고탑·광고판과 기타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업"이라 함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2001.7.24, 2002.12.30, 2004.12.23>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중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23]

 

제5조 (금지광고물등)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②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3.5.29>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제6조 (국가등의 광고물등 제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당해 기관의 광고물등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등에 당해 기관이 아닌 광고주를 위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①광고물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7.24>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적용배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23>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2.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3. 관혼상제등을 위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4.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5.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6. 학교 및 종교시설의 구내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영리목적의 광고물등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23>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도검사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업무를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9.1.18, 2001.7.24, 2004.12.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2001.7.24>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관리자등에게 계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며, 그 징수절차에 관한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예"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개정 1997.12.13, 2001.7.24>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1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①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23]

 

제11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4.12.23]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04.12.23>]

 

제11조의3 (광고사업협회의 설립등) ①옥외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위하여 광고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1.18>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1.7.24>

1.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④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12.23>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자

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자

⑤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18>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11조의2에서 이동 <2004.12.23>]

 

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②옥외광고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7.24>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2004.12.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허가의 취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2004.12.23>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3조제2항,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3.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전문개정 2004.12.23]

 

제15조 (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취소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16조 삭제 <2004.12.23>

 

제17조 (수수료) 다음의 경우에는 그 허가 신청시·신고시·안전도검사시 또는 등록신청시에 각각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제1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7.24, 2004.12.23>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4조,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제2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7.24>

 

제1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23>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7.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7.2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1.7.2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1.7.24>

 

제20조의2 (이행강제금) ①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당해 관리자 등에게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처분권자는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1조 (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4242호,1990.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표시되거나 설치된 광고물등은 그 표시 또는 설치기간의 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옥외광고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광고물제작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칙 <제4516호,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의 등기부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32호,1999.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광고사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로 본다.

 

부칙 <제6490호,2001.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광고물등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전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은 광고물등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898호,2003.5.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46호,2004.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제4항제1호·제14조·제15조제2호·제17조·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결격사유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그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이 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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