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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016-06-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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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 2004.12.10 법무부령 제56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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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상금의 지급원칙) 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그 지급대상자가 당해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공로, 신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신고대상이 된 범죄에의 관여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3조 (신고관련 사항의 누설금지) 보상금의 지급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 또는 공소장 사본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증명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3. 압수조서·사진 등 신고사건에 대한 증빙서류

③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접수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흠이 있거나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5조 (익명 또는 가명신청) ①영 제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의 담당검사로 기재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검사의 승인 및 영 제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의한다.

 

제6조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신매매등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제7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의사) ①위원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가 법무부장관에게 송부되었거나 2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상금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뉘어져 각 의견이 모두 과반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최소액의 의견 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 수를 더하여 그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①보상금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이하 "대상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 아래 표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보상금 상한액

지급대상

2천만원

1. 법 제18조제4항에 규정된 범죄 또는 법 제22조에 규정된 범죄 중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의 구성죄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이나 국제범죄조직에서 저지른 대상범죄의 적발 및 범인검거 등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3. 대상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적발 및 범인검거 등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4. 신고에 의하여 감금 또는 인신매매된 성매매 피해자 3인 이상을 구조한 경우

1천만원

법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 또는 법 제22조에 규정된 범죄 중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에의 가입죄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700만원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정확성

2. 당해 사건의 적발과 적정한 처리에 기여한 공로

3. 범행 적발의 난이도

4. 범죄의 경중과 규모

5. 몰수·추징될 범죄수익 등의 액수

6. 신고로 인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 구조 여부

③당해 사건의 해결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대형범죄, 조직범죄의 근절 등 범죄진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보다 보상금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신고인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경우, 공갈 등 범죄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한 경우, 신고내용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거나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신고를 남발한 경우 등 보상금 지급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보상금의 분할지급) 신고를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신고인들 간의 합의내용 등을 감안하여 신고인 각자에게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보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상금의 지급절차) 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되, 익명으로 보상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되어 지급결정된 경우에는 신청한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17조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례) ①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신고를 한 자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가지급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당해 사건의 종국처분 이전이라도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한 예상 보상금 액수의 10분의 8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각 서식에 준하여 가지급 관련 서류를 작성하되, 가지급금인 사실과 예상보상금 액수, 가지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사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여부 및 보상금 지급액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제18조 (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 ①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에는 수령인이 작성한 영수증이나 보상금을 송금한 예금통장 사본 등 지급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 (익명 또는 가명신청 관련 서류의 작성)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공로조서, 보상금지급심의서, 보상금지급결정서에는 익명 또는 가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에는 신청인의 실명을 기재하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익명 또는 가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560호,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 보상금 지급 신청서

 

서식2 공로 조서

 

서식3 보상금 지급 심의서

 

서식4 보상금 지급 결정서

 

서식5 보상금 지급 조서

 

서식6 보상금 지급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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