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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06-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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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0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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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타간행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2.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간행물

3.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책(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

 

제3조 (인터넷신문)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제4조 (등록)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문화관광부장관

2. 그 밖의 정기간행물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가. 삭제 <2006.6.12>

나. 법인의 정관

다.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

2. 특수주간신문, 잡지 및 기타간행물의 경우

가.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서류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라. 발행소 건물이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인터넷신문의 경우

가. 삭제 <2006.6.12>

나.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서류

다. 취재 및 편집인력의 명부

③등록관청은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등의 목록과 등록현황을 분기별로 당해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등의 등록일람표를 발행하여 이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나. 법인등기부 등본

2. 특수주간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다.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인터넷신문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다.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1.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증 원본

2. 삭제 <2006.6.12>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등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발행소 입증서류로서 건물이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등록관청은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1.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호적등본(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정기간행물등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발행소 입증서류로서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 (등록번호의 표시) 등록관청은 정기간행물등을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다

3. 월간 : 라

4. 격월간 : 마

5. 계간 : 바

6. 연 2회간 : 사

7. 인터넷신문 : 아

 

제7조 (등록제외대상 정기간행물등)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정기간행물등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정기간행물등

 

제8조 (외국자금의 출연)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연을 받고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자금 출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자 소재지 주재 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기재한 서류

2. 출연자 또는 출연단체의 현황 및 출연자 또는 출연단체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출연을 받게 된 경위서

4.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

 

제9조 (동일계열의 기업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계열의 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자산총액이 3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

2. 계열회사의 임원

3.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기업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해당 대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임원

다. 기업이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임원

4.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임원

 

제10조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 ①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청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이하 "뉴스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총 발행주식 또는 자본금 현황, 주주(주주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 순위로 100인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주식소유수 또는 개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지분 현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소유현황 또는 지분소유현황과 그 점유율

3.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현황 및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의 유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결산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정기총회 개최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신고 및 공개) 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문발전위원회"라 한다)가 고시하는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문발전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공개하는 때에는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신문발전위원회의 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재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신문발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노사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13조 (납본)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처음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②등록관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납본을 한 자에게 지체없이 납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등록증의 반납) 정기간행물등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정기간행물등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등록관청의 소속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등록관청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등록관청이 위촉하는 자와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등록관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등록관청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⑤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정기간행물등 제호의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제17조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등의 설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호적등본(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1. 외국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정기간행물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제18조 (허가증)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사 설치 변경허가)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허가증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자의 호적 등본(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여권사본(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허가증의 반납)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때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증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신문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소위원회)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발전위원회에 설치하는 소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은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소위원회는 분야별로 신문발전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문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사무국)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장은 신문발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문발전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 (의견의 청취)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 (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기금의 용도)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외계층 등에 대한 구독료지원 사업

2.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업

 

제27조 (기금의 우선지원) 신문발전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이하 "정기간행물등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자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편집규약을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운용하는 자

3. 상업광고가 정기간행물등의 연간 평균 발행면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자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제19조제1항·제23조제1항·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자

 

제28조 (기금의 관리·운용) 신문발전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에 신문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 (기금의 관리·운용의 위탁) 신문발전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신문발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수탁기관이 수탁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2.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신문발전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제30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기금수탁기관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고, 이를 신문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임명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신문발전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

③기금수탁기관은 매분기 말일 현재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신문발전위원회 및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권한의 위탁)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에 관한 업무를 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②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발전위원회는 법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중 발행부수 등의 검증에 관한 업무를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중 신문발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제33조 (과태료 부과) ①등록관청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등록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8975호, 2005.7.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 정기간행물등등록신청서

 

서식2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증

 

서식3 정기간행물등사업변경등록신청서

 

서식4 외국자금 출연신고서

 

서식5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허가신청서

 

서식6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허가증

 

서식7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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