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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뉴스브라이트] 직장 내 성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해당, 수사 초기 성추행 변호사 도움 받아야2017-12-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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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해당, 수사 초기 성추행 변호사 도움 받아야


1.jpg▲ 도움말: JY법률사무소 이재용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
 
최근 우리나라 모 대기업 여직원 성추행 사건 문제에 이어 경기도 내 한 지자체의 간부 공무원 성추행 사건까지 직장 내 성추행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비단 직장내성추행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에선 할리우드 제작자와 와인스틴 사건을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주의 환기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미국 뉴욕 시정부와 시의회는 자체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는 지난 9일 직장 내 성폭행을 근절할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처벌은 보다 강력해질 전망이다.

직장 내 성추행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한다. 이는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특정분야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다.

이로 인해 직장 내에서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는 상사가 후임의 어깨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친근감을 표시하는 행동으로 후임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가운데 피의자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임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견을 좁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직장내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각종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건 초기에 성추행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직장내성추행 문제의 심각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다른 성범죄보다 처벌 가능성이 높고 같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이미지 추락, 인사조치, 징계 등을 피할 수 없기에 만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브라이트(http://newsbrit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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