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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KINEWS] 성매매·음란의 온상 '랜덤 채팅앱' 직접 깔아보니[체험기] 청소년 성매매 알선 창구가 될 수 있어 철저한 감시 이뤄져야 2017-10-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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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음란의 온상 '랜덤 채팅앱' 직접 깔아보니[체험기] 청소년 성매매 알선 창구가 될 수 있어 철저한 감시 이뤄져야

 

최근 부산 에이즈 성매매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른바 랜덤 채팅앱이 성매매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쉽게 채팅앱을 이용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채팅앱이 성매매, 조건만남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자가 직접 구글플레이에서 채팅앱을 설치하고 가입해봤다. 가입절차는 간단했다. 닉네임, 성별, 나이만 입력하면 된다.

가입 후 앱에 접속한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여러 사용자들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노골적으로 조건만남을 하자고 보내는 사용자들도 있는가하면 인사말, 자신의 실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 등을 건네는 사용자들이 많았다.

그 가운데 한 채팅앱을 들어가봤다. 조건만남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20대로 등록을 했지만 미성년자"라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건네 봤다. 상대방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이미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 경험이 있어 괜찮다"는 대답을 했다.

채팅앱을 깔고 미성년자라고 밝혀봤다.

또 다른 채팅앱에도 20대 여성으로 프로필을 등록했다. 역시나 가입하자마자 쪽지가 쏟아졌다. 약 3분 안에 총 25개의 쪽지가 쏟아졌다. 이렇게 받은 쪽지 모두 조건만남을 묻는 내용이었다. 그 중 한 채팅방에 들어가서 미성년자라고 밝혔다. 해당 앱 자체가 ‘미성년자’가 금지어였으나 열일곱 등 한글로 풀어 10대라고 밝혔다.

이번에도 상대방 측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괜찮다는 대답을 했다. 이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 채팅앱을 통해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채팅앱에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는 모습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기자는 채팅앱 앱을 더 사용하다가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 앱을 나갔다. 그럼에도 자꾸 날아오는 쪽지 알림에 신경이 쓰여 결국 깔아둔 모든 채팅앱들을 삭제했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 창구로 비난받는 채팅앱

채팅앱은 청소년들의 성매매 알선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앱)을 받을 수 있는 구글플레이의 경우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다.

이는 해외와 국내가 성인을 기준으로 하는 연령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만 17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판단하나 국내에서는 만 19세 이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채팅앱들은 성인 인증을 하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 본인 인증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 간단하게 이름, 성별, 나이대, 사는 곳 정도만 입력해도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조건만남 범죄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최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란성 채팅엡에 대한 시정요구는 2015년 141건에서 지난해에는 760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 말까지 371건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13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가부 성매매 경로 조사를 보면 10명중 7명이 채팅 앱으로 조건만남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채팅앱 대화 볼 수 없어 성매매 단속 한계

구글코리아 측에 따르면 채팅앱 표면상으로는 음란앱인지 알 수가 없으며 채팅앱의 대화 내용 또한 확인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행 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삭제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글플레이에 들어가보면 이름만봐도 의심을 살만한 앱들이 많았다. 또 앱 리뷰에도 “변태들이 많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 조심해라”거나 조건만남을 원하는 광고도 쉽게 볼 수 있다.

현재 방심위는 채팅앱의 채팅방 제목을 볼 수는 있지만 아직 내용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현재 단속은 사후조치로 이뤄지고 있다. 풍속업무 담당 경찰관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성매매 알선 장소, 알선자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통해 단속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청소년들이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채팅앱에 대한 강력한 감시가 이뤄지기 위해 구글코리아 측과 관계 당국의 협력, 관련 법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성매매 유형으로 ‘조건만남’이 88.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런 조건만남의 창구로 59.2%가 채팅앱을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KINEWS(http://www.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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