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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KBS뉴스] 대법 “전자발찌 대상자, 잠시라도 장치 없이 이동시 위법”2017-03-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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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자발찌 대상자, 잠시라도 장치 없이 이동시 위법


대법 “전자발찌 대상자, 잠시라도 장치 없이 이동시 위법”

  

 

성폭력 전과자가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돌아다녀 소재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오늘(27일)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8년을 복역한 황 씨는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에도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마음대로 장치를 풀고 다녔다. 이 가운데 한 번은 발찌 끝 부분을 가위로 잘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씨는 "충전 등을 위해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건물 내에서만 생활하면서 수십 분 동안만 위치추적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전자장치를 몸에 소지하지 않음으로써 위치추적 효용을 해한 이상, 그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원래 전자장치를 부착시킨 법 취지와 법원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던 시간이 길지 않았고 복지공단 건물을 벗어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황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가 담당보호관찰관을 통해 거주하는 방식을 벗어나는 경우 휴대용 추적장치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고 경고했음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했다"며 유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출처]kbs뉴스(www.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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