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

관련뉴스

글보기
제목할머니 성폭행범 풀어준 이해못할 판결 2016-06-27 11:49
작성자

70대 성폭행 엽기범죄자 2심서 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파기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해자들을 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노인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노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풀려나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준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8)씨와 B(44)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가 72세 노인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중 1명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2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최근 성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와 비교된다. 지난해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규)는 이웃에 살고 있는 80대 할머니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미수)로 구속기소된 D(56)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강간'미수'사건인데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보다 형량이 더 높게 나왔다.

70대 할머니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10월 18일 A씨의 집에서 벌어졌다. A씨와 C(여·72)씨는 4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상 부부 사이로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해 곯아떨어진 C씨의 모습을 본 B씨는 남편인 A씨에게 C씨와 성관계를 가져도 되냐고 물었고 B씨는 이를 말리기는커녕 허락을 해줬다.

결국 B씨는 C씨의 상의를 찢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항하는 C씨를 성폭행했다. 남편인 A씨는 옆에서 B씨와 C씨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후 A씨는 아내 C씨에게 '너의 행실을 보여주겠다'며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는가 하면 B씨에게도 '너의 처한테 보여주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찍은 사진을 보고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준강간치상방조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B씨도 준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춰 피고인들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풀려나게 됐다.

피해자 가족들은 구속상태에서 벗어난 A씨가 C씨의 전 남편 자녀들을 찾아가 어머니인 C씨를 욕하는 등 괴롭히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조보현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가해자를 풀어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C씨 본인을 비롯해 그 자녀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출처:석간내일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