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에 최고 15년형 치료명령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 성폭행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검사가 성폭력 범죄자의 성도착증 여부를 정신과 전문의에게 맡겨 진단·감정한
뒤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15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했다. 또 법안은 △대상자의 연령을 ‘만 19살 이상’으로 하고 △상습 성폭력 범죄자는 물론 초범자에게도 적용 가능하게 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범위를 ‘13살 미만’에서 ‘16살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대상자의 치료 비용은, 수감 중일 때는 국가가,
가석방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극빈자에 한해 국가가 치료비의 일부를 내도록 했다.
치료를 시작하고 6개월 뒤 치료 경과나 생활 태도 등을 따져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장이나
대상자 등의 신청에 따라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선고한 치료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치료할 필요가 인정되거나 치료에 순응하지
않으면 검사의 청구로 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법안에서) 공포
1년 뒤에 시행토록 한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로 시행에 차질에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약물치료 결정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는 약물 효과가 아니더라도 그 결정 자체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나무
노현웅 기자 dokko@hani.co.kr 출처 : 한겨레 : 2010-06-30 오전 08:5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