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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동아일보] ‘대학미투’ 쏟아져도… 10건중 1건 시효 끝나 처벌 못해2018-11-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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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미투’ 쏟아져도… 10건중 1건 시효 끝나 처벌 못해


 

3년간 성범죄 60건중 7건 면죄부 
올해초 징계시효 5→10년 늘렸지만 법개정 이전 범죄 소급적용 안돼
경고 등 그쳐 버젓이 강단서 수업… 징계 받아도 대부분 ‘솜방망이’

대학 내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교원 성범죄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지만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 10건 중 1건가량은 시효 만료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상습 성추행해도 징계시효 끝나 ‘경고’ 처분 

미투 폭로가 이어지면서 올해 3월 30일 성폭력범죄와 성매매, 성희롱 등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25일 본보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최근 3년간 미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전임교원(조교수 이상)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60건의 성범죄 가운데 7건은 전혀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 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소급 적용되지 않다 보니 법 개정 전에 조사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5년 시효가 적용돼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서울대 A 교수는 2011년과 2012년 술자리에서 제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폭로됐지만 징계시한이 이미 지나 수업에서만 배제된 상태다. 학생회 관계자는 “학과 특성상 A 교수가 강의에 복귀하면 해당 과목 수업을 들어야만 한다. 단과대 학장이 바뀔 때마다 해당 과목의 교수를 바꾸라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대 B 교수는 2007년부터 대학원생 제자를 1년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징계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교수는 올해 2학기에 수업을 배정받아 강단에 서고 있다.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성신여대 C 교수도 징계 시한이 지나 경고만 받았다.  

또 충남대에서는 2007년 D 교수가 일대일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강제로 2차례 입맞춤을 한 사실이 폭로됐고, 대학윤리위원회 조사에서 성추행 사실이 인정됐지만 경고 및 ‘가해자 사과’ 처분에 그쳤다. 동양대 소속 E 교수는 2012년경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졸업생을 격려하겠다며 노래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징계 시한 만료를 이유로 경고 조치만 받았고, 해당 교수는 재직 중이다.   

 

[출처]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81126/93025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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