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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민일보] ‘몰카’ 성범죄는 성 도착증 한 유형… 치료 필요한 질환2018-06-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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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성범죄는 성 도착증 한 유형… 치료 필요한 질환

‘몰카’ 성범죄는 성 도착증 한 유형… 치료 필요한 질환 기사의 사진

 

 

 

최근 몰래카메라로 인한 성범죄(일명 몰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몰카를 ‘성적 취향’이라고 말하지만, 정신의학적 전문가들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김장래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독정신과 전문의는 ‘몰카’를 찍는 이유가 ‘성적 도착증(Paraphilia)’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몰카’를 찍는 사람들이 ‘관음장애(Voyeuristic disorder)’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음장애는 옷을 벗고 있거나 성행위에 몰입해 있어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을 ‘관찰’하면서 반복적이고 강렬한 성적 흥분을 느끼고, 이것이 성적 공상, 충동, 활동으로 발현하는 것을 말한다. 노출증, 마찰도착증, 성적피학장애, 성적가학장애, 소아성애장애, 물품음란장애, 복장도착장애와 함께 미국정신의학회에서 정한 ‘정신질환편람’에 등재된 성적 도착증 유형 중 하나다. 다만 관음장애 진단은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사회적·직업적 기능에 저하가 있어야 한다.

김 전문의는 “이런 행위를 성적 취향으로 봐야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 하지만 성도착증의 정의가 정상적인 성적 행동에서 벗어난 자극으로만 성적 흥분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며 “따라서 보통의 에로틱한 자극에 반응하는지의 여부가 감별 포인트다. 관음에 대한 충동으로 인해 학교, 직장생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어야 진단할 수 있다. 도착 행동을 가끔 보이고 전형적인 에로틱한 자극에도 반응하는 경우라면 도착증으로 진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그 행위가 거의 정상에 가까운 행동으로 스스로의 불안을 감소시키거나 공격성을 제어하는 등 정신기능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는 파괴적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관음증으로 인한 행동이 타인에게 다양한 형태와 정도의 불쾌감을 가했다면 당연히 법적 판단에 의해 범죄가 될 수 있다. 인간 성행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파트너와 협력해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고, 두 사람 사이의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몰카를 통해 성적 만족을 느끼는 행위도 중독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전문의 견해다. 의학적으로 중독(addiction)은 초기에 쾌락이나 만족을 위해 즐기던 것이 이후엔 그것 없이는 불쾌감을 떨칠 수 없어 할 수 없이 지속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음 행동을 멈출 수 없는 상태를 중독됐다고 보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것이다. 다만 김 전문의는 “몰카 촬영을 자주, 오래해서 중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착적 행동에 대한 취약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해당 행동을 의미 있는 기간 동안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멈출 수 없다고 느끼게 된다. 그 상태를 중독이라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도착증의 경우 치료가 쉽지 않다고 김 전문의는 설명했다. 도착적인 이외 방식으로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료를 하면 재범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다. 관음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외적 조절(수감)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역동 지향 정신치료 ▲대인관계 기술 향상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그는 “어렵지만 조기발견, 조기치료만이 중대범죄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법원, 교정보호기관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학문들이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법 개입을 체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쿠키뉴스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출처]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61177&code=141300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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