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하겠다"…마사지女 감금·성폭행 30대 알고보니
출입국관리소 직원·형사사칭 범행 징역 7년 선고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08-07 10:31:55 송고
| 뉴스1 그래픽.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경기 군포시에서 태국마사지 업소를 운영했던 A씨(27·여)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벌어진 끔찍한 기억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5일 오전 3시30분께 찾아온 유모씨(32)와 일행 남성이 벌인 악랄한 범행 때문이다.
유씨와 일행 남성은 자신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라고 소개하며 마사지를 요구했고 A씨는 외국인 종업원 B씨(32·여)와 C씨(33·여)에게 서비스를 하도록 했다.
잠시 마사지를 받던 유씨는 갑자기 돌변했다.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유씨는 A씨에게 "장사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이 업소 단속하고 외국인 종업원들은 강제추방 시키겠다"고 윽박질렀다.
그러더니 "지금부터 업소 단속하겠다. 성매매법 위반하셨죠. 묵비권 있고 변호사 선임 할 수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 드렸죠. 이건 체포가 아니고 임의동행입니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단속 장면을 촬영했다.
또 마약 검사에 필요하다며 A씨의 머리카락을 뽑게 해 주머니에 넣고 업소 장부를 압수하기도 했다.
A씨는 "환불해드릴 테니 한 번만 봐 달라"고 사정했으나 유씨로부터 돌아온 건 발길질과 뺨 세례였다.
유씨와 일행은 임의동행을 내세워 A씨, B씨, C씨를 차에 태웠다. 하지만 목적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경찰서가 아닌 인근 모텔이었다. 모텔 객실에 들어선 유씨 일행은 여성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감금을 시작했다.
유씨는 객실에서 A씨, B씨, C씨의 옷을 모두 벗긴 후 무릎을 꿇린 채 "마약을 숨겼을 수 도 있다"며 여성들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져 추행하는가 하면 맥주병을 휘두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오전 6시30께는 C씨에게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C씨를 성폭행 했다.
A씨와 2명의 여성종업원은 당시 오전 4시20분께부터 지옥 같은 10시간을 보낸 후에야 유씨 일당에게서 풀려날 수 있었다.
검찰은 유씨에게 공무원자격사칭, 감금, 폭행, 특수폭행,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성인)는 최근 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사지 서비스가 안 좋아 항의했는데 종업원들이 사과하지 않아서 그랬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시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나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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