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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데일리한국] 전주 4000여명 성매매 혐의 명단 보니… 체형·취향·횟수 등 '깨알기록'2016-08-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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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4000여명 성매매 혐의 명단 보니체형·취향·횟수 등 '깨알기록'

 
이정현 기자 jhlee@hankooi.com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주택가에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일당경찰에 적발됐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이 관리하던 고객 명단에는 의사와 군인, 교사 등이 두루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고객 명단에 있던 4000여명의 연락처와 업주 이모(37)씨 등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중 40여명의 성매매 혐의가 드러났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 원룸오피스텔 10곳을 임대해 운영하면서 1회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입수한 '성매매 고객명단'에는 전북도내에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객 4000여명의 연락처와 성별, 나이뿐 아니라 '성적 취향', '좋아하는 여성의 체형', '이용횟수', '가입 경로' 등 세세한 정보가 적혀 있다. 

경찰은 이 '고객명단'이 과거 유흥업소를 출입한 기록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했다.
 

명단에는 손님이 어디 지역에서 왔는지, 과거 어떤 업소에 출입했는지 기록돼 있으며, 기록된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한 유흥업소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상시 업데이트를 해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 조사결과 성매매 알선 업주들은 고객의 신분증명함,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인증절차를 거쳐 고객을 받고,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기록과 명단을 대조해 40여명 성매매 정황을 확인했고, 연락이 닿지 않는 2명을 제외하고 피의자 조사를 모두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성매매 사실이 확인된 군인 4명에 대해서는 군 헌병대에 통보했다"며 "명단에 있는 4000여명이 모두 성매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신 기록 등을 통해서 혐의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이씨를 구속하고, 직원과 성매매여성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출처] 데일리한국(http://dail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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