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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유흥업소 여성도우미 봉사료 갈등 고소 비화 2016-06-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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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업 창원시지부 등 “도우미 공급 않아 영업방해했다” 직업소개소 대표 고소
 
속보= 유흥업소 여성도우미 봉사료 인상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고소사건으로 비화됐다.(본지 5월 30일자 7면, 6월 22일자 6면 보도)

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와 창원시지부 등은 5일 여성도우미를 공급하지 않아 영업을 방해당했다며 창원직업소개소연합 대표를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창원직업소개소연합이 여성도우미 봉사료를 인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우미를 공급 않기로 결의해 영업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지난 6월 21·22일 사전예고도 없이 창원 상남동, 중앙동, 용호동 일대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 전체가 파업에 들어가 600여 개 유흥업소가 영업을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직업소개소들은 6월 29일부터 3일간 일방적으로 인상된 봉사료를 요구하면서 요구금액을 들어주지 않는 10여 개 업소를 특정해 도우미 공급을 중단하고, 감시조를 편성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보도방을 감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업소개소들은 ‘창원시유흥협회’라는 단체와 결탁해 이곳을 경유하지 않으면 도우미 공급을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업소 간 불화를 야기하고, 유흥음식업중앙회 가입 업소에 도우미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이어 직업소개소는 명의대여를 할 수 없음에도 창원시내 보도방의 약 70%는 타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다며 명의대여 및 무허가 불법 보도방을 발본색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명의대여 업소를 표시한 상남동, 중앙동 보도방 51곳의 명부를 첨부해 제출했다.
출처:경남신문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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