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 경찰서는 몇 차례 만난 여성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주한미군 26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다른 사람 명의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이용해
25살 B 씨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B 씨가 나오는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실제로 B 씨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3차례에 걸쳐 B 씨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처:YTN 2012-07-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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