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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50대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女에게 "같이 자자"며… 2016-06-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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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돕는 대가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서 금품과 함께 성상납까지 받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홍진호 판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려는 정모(여·46)씨로부터 뇌물과 성상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구 동구청 공무원 김모(56·6급)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광주 동구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2008년 3월~10월 정씨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현금 100만원과 6만원 상당의 참치선물세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수급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009년 4월 정씨로부터 성상납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씨는 김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출처:조선일보 입력 : 2012.07.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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