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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KBS NEWS] 인권위 “성폭력 피해자에 ‘상황 재연’ 요구, 인권침해”2019-03-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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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폭력 피해자에 ‘상황 재연’ 요구, 인권침해”


 

인권위 “성폭력 피해자에 ‘상황 재연’ 요구, 인권침해”

   

검찰이 성폭력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황을 재연해보라고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당시 상황의 재연을 요구한 것은 2차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인권위 등에 따르면 '체조협회 임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6월, 미투 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도록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1차 조사에서는 노골적인 재연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검찰이 '정황을 알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 2차 재연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피해자가 직접 재연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과 현장검증이 필요해도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담당 검사에 대해 서면 경고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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