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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향신문] 재개발 앞둔 인천 ‘옐로하우스’ 성매매 여성들 “최소한의 이주보상비라도”2019-03-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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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앞둔 인천 ‘옐로하우스’ 성매매 여성들 “최소한의 이주보상비라도”


인천의 집창촌 ‘옐로하우스’ 이주대책위원회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집창촌 ‘옐로하우스’ 이주대책위원회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마지막 집창촌으로 불리는 ‘옐로하우스’ 성매매 여성들이 정부에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주 보상을 요구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 비범죄화’ 대선 공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옐로하우스 이주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주들은 과거에는 모두 포주들이었다”며 “우리가 벌어준 돈 60% 이상을 갈취해 건물을 사고 호의호식하던 이들이 이제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 대표자인 오모씨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보상을 요구했다. 그는 “업주의 부당한 조건에서도 8년 동안 오직 가족을 부양하고자 성매매를 선택했다”며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재개발 이익에 혈안이 된 업주들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퇴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이주보상비를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매매 피해 여성 비범죄화’ 공약 이행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성매매 피해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성산업 및 성착취를 근절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들은 옐로하우스가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탈성매매 정책 시행에 자신들과 대화가 없었다며 비판했다. 지난해 9월 인천시 미추홀구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해 공포했다. 이 시행규칙은 성매매업소 종사자가 성매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명씩 선정해 1년간 1인당 주거지원비 700만원, 생계비 월 1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주대책위는 “우리는 한 번도 지원금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실효성 없는 정책을 의논 한번 해보지 않고 발표해 ‘국민 세금을 왜 지원하냐’는 온갖 욕설과 성토를 감내해야 했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옐로하우스는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 ‘부도 유곽’이 1962년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으로 이전하면서 형성됐다. 1990년대 말까지 30여개 업소가 성업했지만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과 2006년 숭의동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계획 수립 이후 업소가 줄어 40여명만이 남았다.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0516430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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