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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DNA법 인권침해·위헌 소지” 인권위, 헌재에 의견 제출키로 2016-06-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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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폭행 등 흉악범죄 수사를 용이하게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강력범죄자들의 DNA를 채취토록 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개인정보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25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DNA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DNA법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주거침입, 재물손괴까지 포함하는 등 대상범죄가 광범위하고 재범가능성이 없어 DNA 정보를 수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형자 등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형이 확정된 사람뿐 아니라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구속피의자를 부당하게 범죄자 취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DNA 정보를 당사자 사망 시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삭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DNA법은 아동상대 성폭력·살인·강간·강도 등 11개 주요 범죄 피의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지난해 7월 시행됐다. 그러나 지난 4월 검찰이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가해 유죄판결을 받은 노동자, 용산참사에 항의하다 구속된 철거민 등에 대해서도 DNA를 채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경향신문 4월6일자 1·10면 보도) DNA법의 과잉적용과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출처:경향신문 / 2011-07-26 23: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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