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도 열람 가능 성폭력 범죄자의 상세한
신상정보가
같은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공개된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공개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21일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이웃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보낸다고 20일 밝혔다. 첫 공개 대상자는 지난 5월13일 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3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ㄱ씨(37)다. ㄱ씨가 살고 있는 읍·면·동 지역의 주민 가운데 19살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오는 23일께 ㄱ씨의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고지서에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번지수,
아파트의 동·호 등 상세 주소 포함), 키와 몸무게, 성폭력 범죄의 요지 등이다.
또 이들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sexoffender.go.kr)에
최장 10년 동안 공개돼, 성년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보를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출처:한겨레 2011-06-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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