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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웃주민에 첫 우편 발송 2016-06-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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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의 상세신상정보가 같은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공개된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공개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21일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이웃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보낸다고 20일 밝혔다. 첫 공개 대상자는 지난 5월13일 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3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ㄱ씨(37)다. ㄱ씨가 살고 있는 읍·면·동 지역의 주민 가운데 19살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오는 23일께 ㄱ씨의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고지서에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번지수, 아파트의 동·호 등 상세 주소 포함), 키와 몸무게, 성폭력 범죄의 요지 등이다.

또 이들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sexoffender.go.kr)에 최장 10년 동안 공개돼, 성년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보를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출처:한겨레 2011-06-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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