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이 간판을 바꿔다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키스방 등의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암시내용이 들어 있는 전단을 제작하거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 몇달이 지나지않아 이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신변종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기존 변종업소들이
야한 그림과 문구를 모두 빼고 간판도 `키스방`에서 `뽀뽀방` 혹은 `뽀뽀뽀` 등으로 바꿔달어 경찰은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광주 용봉동의 한 키스방에서 여종업원이 남성 손님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현장을 급습, 업주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성행위(유사성행위 포함) 현장을 덥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처벌이 힘들어 간판을 바꿔달은 키스방들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이들 신변종업소들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종이 아니어서 단속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이로인해 당국은 이들 업소들에게 `직업안정법`을 적용, 처벌하고 있다고. 이 법 46조에는 성매매 행위 외에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징역 7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의 벌칙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최근 `직업안정법`을 적용하면서
키스방은 다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전국에서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키스방은 130곳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건의 8배나 되는 수치다.
최근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룸카페`도 당국의 단속 대상이다. 업소 안에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손님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 룸카페는 일부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혼숙 공간으로 변질됐지만 규제할 법규가
미비했다.
경찰은 최근 룸카페의 각 방에 컴퓨터가 있다는 점에 착안,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결국 지난 넉달 동안 전국에서 룸카페 27곳이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출처:매일경제 & mk.co.kr 2011.05.12 12: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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