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1일 유흥주점에서 폭력을 휘두른 A(43·전남 완도군)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께 제주시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있던 여종업원과 이른바 2차를
가려고 했지만, 주점측이 거부하자 주점 마담 B(41·여)씨의 뺨을 때린 혐의이다. 또 A씨는 이를 말리던 종업원 C(34·여)씨와 D(24)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출처:뉴시스 2011.03.11 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