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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채팅女 착취하는 '인터넷 포주'도 존재한다 2016-06-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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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도 업주들이 여성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전지역 여성인권단체인 느티나무상담소 오선아 연구원은 17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인터넷 성매매감시단 사업보고회'에서 "성매매 알선사이트 모니터링과 성매매 여성들을 상담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오 연구원은 가은(23·여·가명)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가은씨는 2008년 느티나무상담소를 찾은 성매매 피해 여성이다.

가은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성들을 만나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했다. 7개월간 300여명의 남성을 만났다. 가은씨는 업주의 협박과 감시 하에 성매매를 했다. 하루에 의무적으로 4명의 손님을 채워야 했다. 성매매 비용은 7만원부터 15만원까지 받았다. 쉬는 날은 생리기간인 6일뿐이었다.

성매매 비용은 모두 업주의 몫이었다. 가은씨는 어릴 적 가출해 이곳저곳의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생긴 선불금 800만원이 있었다.

업주들은 자신이 건달이라면서 도망가면 끝까지 찾아내서 죽일 것이라고 협박을 일삼았다. 가족들까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계속되는 성매매로 골반염이 심해진 가은씨는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자 업주들은 협박과 욕설이 더욱 심하게 퍼부었다.

다행히 참다못한 가은씨는 용기를 내 상담소를 찾았고 경찰은 업주를 구속했다. 업주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가은씨를 만난 남성 30여명은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례를 소개한 뒤 오 연구원은 "인터넷성매매가 주로 채팅과 애인대행, 조건만남 등의 경로를 이용해 돈을 벌고 싶다는 여성들이 소위 '자발적'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프라인에서 성매매 포주가 있다면 인터넷상에도 인터넷 포주가 존재한다"며 "오히려 채팅을 강요하는 업주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더 어렵다"고 안타까워했다.
 

오 연구원은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 한다"며 "인터넷상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들이 하루가 다르게 많이 생겨나 사회적인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조선일보 : 2010.12.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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