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는 매춘이 합법화돼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기 때문에 외국인 섹스산업 종사자들이
비자나 영주권 없이도 뉴질랜드로 건너오게 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뉴질랜드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오클랜드
도심지에서 일하고 있는 키미라는 서울 출신 매춘부의 말을 인용, 뉴질랜드의 매춘 관련법이 한층 약하고 이민법을 어겼을 때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뉴질랜드가 '인기 있는 곳'이 되고 있다며 그 같이 밝혔다.
키미는 한국에서 매춘부로 일하면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1년의 징역형이나
4천 달러에 가까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뉴질랜드에서 자신이 어긴 법은 이민법이 유일하고 그것이 그다지 심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는 위험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데 따른 위험부담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적다."고
강조하면서 "게다가 수입은 더 좋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매춘을 합법화한 매춘개혁법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한해 섹스산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방문허가를 어길 경우는 추방될 수도 있다.
지난 해 섹스산업 종사자 8명이 방문허가가
취소됐고, 기한이 거의 만료된 다른 사람들은 비자가 갱신되지 않았다고 뉴질랜드 이민국은 밝혔다.
키미는 한국에서는 섹스 산업
종사자들이 일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이에 따라 많은 섹스 산업 종사자들이 일을 찾아 외국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이민국의
나이젤 비클 국장은 이민국 직원들이 지난 해 오클랜드 시내에 있는 10여 군데 매춘업소를 방문했다며 목적은 주로 종업원과 고용주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매춘조합의 안나 피커링 오클랜드 지부장은 지난 1980년대부터 아시아 여러 나라 출신 섹스 산업
종사자들이 뉴질랜드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며 그들 가운데 일부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지만 조합 측으로서는 절대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아시아 출신 매춘부들이 마오리나 남태평양 섬나라 출신 매춘부들보다 많아 백인들에 이어 두 번 째로 숫자가 많은
그룹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출처: 중앙일보 : 2010.10.14 1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