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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출 여중생 성매매 알선 일당 영장 2016-06-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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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14일 가출한 미성년자를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황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최모(44.여)씨 등 일당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이들은 가출한 여중생 7명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경기도 양평의 한 모텔에 합숙시키면서 양평 지역 단란주점과 노래방에 접대부로 소개하고 이 중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등은 '1주일에 1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여중생들을 보도방으로 유인했으며, 이들에게서 화대의 35%와 접대부 일당의 50%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모두 6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최씨는 자신의 딸(16)을 모텔방에서 함께 묵게 하면서 여중생들을 통제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 등을 쫓는 한편 이들을 접대부로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출처: 중앙일보 : 2010.10.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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