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중소도시 원룸을 돌며 혼자 사는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한 20대 '발바리'가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원룸에 들어가 여성 17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모(29.농업)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 6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원룸 등에 침입해 절도, 강간, 강제추행, 강도 등의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고 성폭력 피해자만 17명에 달한다. 새벽부터
대낮사이 무차별적인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명의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해 원심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라며 검사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밖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대로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장씨는 작년 8월
새벽 경북 경산시 모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해 흉기로 20대 여성을 위협, 강제로 성폭행한 뒤 현금 30만원을 뺏는 등
2003년부터 작년 9월 사이 18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강간치상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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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구 연합뉴스 / 2010-05-25 1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