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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매매 뿌리뽑힐 때까지 性戰 계속” 2016-06-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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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숙 인천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장

 “업소 형사처벌 솜방망이도 문제”

“성매매 업소 단속은 해도해도 끝이 없네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 박옥숙 대장(47)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일년내내 밤낮없이 인천지역 성매매 업소와 단속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가 지휘하는 여경기동수사대는 4월 5일부터 5월 18일까지 성매매 업소 60개소를 단속해 180여 명의 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등 올들어서만 2000여 명의 성매매 업소의 업주들을 형사처벌했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에도 인천지역에는 400~500여개의 성매매 업소가 여전히 성업 중이다.

이 때문에 박 대장을 비롯한 대원들은 밤낮없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 대장은 “현장을 적발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 때마다 대원들이 업소 앞에서 잠복을 하고 위장 진입을 해야 하는데 한 건물에 여러 업소가 있을 때 어느 업소를 단속해야 할지 참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키스방이라는 신종 유사성매매 업소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아예 단속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장은 성매매 업소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요자가 꾸준히 있는 데다 업소의 하룻밤 매상이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500~600만 원을 넘어간다”며 “단속 이후 형사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이들 업소들은 7년 이하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 단속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검찰의 약소기소와 법원의 벌금 300여만 원이 고작이다.

박 대장은 “이들 업소는 다 무허가로 업주가 사업자등록증만 받은 뒤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며 “형사처벌 이후 뒤따라야 하는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 등 행정조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매매 업소에서 적발된 남성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무조건 부인하지만 조사를 거치면 대다수 집에만 알리지 말아달라며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호소한다”며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박 대장은 “현재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완벽한 성매매업소 근절방안은 없다”면서 “다만 지속적인 단속과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이 성매매 업소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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