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6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앞으로 5년간
등록ㆍ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이 어리고 미성숙한 점을
이용해 성적 욕구를 채웠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폭행ㆍ협박을 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7월께 서울 성북구 자신의 집 등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11)양을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