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 |
법무부, 전자발찌 10년 이상 착용도 검토
| 법무부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연장하고,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최대 10년인 전자발찌 착용기간 한도를 연장하거나 무기한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어린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지시함에 따라
2010년부터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한 어린이·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 주민들이 더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적극적 공개 방식으로는 우편이나 전단지 등으로도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방식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정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