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뽑는 이대(梨大) 로스쿨은 남성
차별" 남학생들이 헌법소원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남학생들이 이화여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이어, 내년 이대 로스쿨 모집을 중단시켜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송모(25)씨 등 2명이 '2010년 이화여대 로스쿨 모집요강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지난달
23일 헌재에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대
로스쿨은 지난 5일 내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를 시작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송씨 등은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응시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이대 로스쿨 모집요강은 성차별"이라며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대는 로스쿨 설립인가를 받은 25개 대학 중 유일한 여대로, 매년 여자만 100명씩 뽑는다. 송씨 등은 헌재에 "전체
로스쿨 입학정원이 2000명인데, 이 중 100명을 무조건 여성 몫으로 돌리는 것은 남녀 기회균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년도 이대 로스쿨 입시가 끝나면 올해 입시생들의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아직 여성 법조인 비율이 17%에 불과하다"며 "이대 로스쿨은 여성 법조인을 양성해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김동현 기자 hellopi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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