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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매매 암시 전단 상습배포시 구속영장2016-06-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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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암시 전단 상습배포시 구속영장

 

 

 

서울 특사경, 키스방.마사지방 전단도 처벌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서울시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 암시 전단과 폰팅 광고 등 불법 전단 배포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성매매 암시 전단 광고주 추적 활동을 확대하고 처벌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해 5월부터 특사경을 투입해 1년여간 불법 전단을 단속해 살포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불법 전단이 근절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단속 이후 일부 광고주들이 벌금을 감수하고 배포 일당을 시간당 1만원에서 2만원 이상으로 올리면서까지 청소년 유해 전단을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상습 적발되는 배포자나 광고주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고 사실상 성매매업소인 키스방, 마사지방 등의 전단 배포 행위도 처벌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용남 특사경지원과장은 "좀처럼 근절되기 힘든 사안이지만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을 생각해 앞으로 단속 활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년간 청소년 유해 전단 배포행위 단속을 벌여 성매매 암시 전단 배포 관계자 154명과 폰팅 광고 전단 배포 관계자 19명 등 17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주나 인쇄업자는 100만~300만원, 배포자는 10만~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4회 적발된 상습 배포자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특사경은 단속 과정에서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일반음식점 등 불법업소 홍보 전단 배포자 166명도 적발해 계도ㆍ훈방 조치하고 광고주들에게 1억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서울시 특사경은 청소년보호,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환경, 보건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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