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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 2016-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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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

 

 

 

 

법원, 흉기로 위협 필리핀 아내와 성관계 40代에 집유

 

재판부 "아내도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받아야"

"부부간 성관계는 의무" 반론도… 논란 재점화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부인을 성폭행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 적은 있었지만 강간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부부 강간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 고종주)는 16일 필리핀 출신 아내(25)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수강간)로 불구속 기소된 A(42ㆍ회사원) 씨의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6년 8월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필리핀에서 부인을 만나 결혼한 A씨는 2008년 7월 부인이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 등으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당한 욕구를 충족하려 아내의 정당한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를 무시하고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인 '부녀'에 '혼인 중인 부녀'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법이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아내 또한 이런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부 간 강간죄를 묻지 않는 것은 헌법상 양성평등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권리의식이 보편화한 문명시대에 통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법 상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한정하고 있는 가운데, '혼인 중인 부녀'의 포함여부는 법조계 안팎에서 오랜 논란 거리였다. 1970년 대법원이 부부 간의 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뒤 법원은 이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론도 제기됐지만 검찰도 부부 사이의 성폭행을 강간죄로 기소한 적은 없었다. 다만 2004년 이혼 위기 상태에서 부인을 성폭행한 남편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해 법원의 유죄를 받아낸 적은 있다.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찬성론은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면 부부 간에도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적으로도 이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독일은 97년부터 강간죄의 객체를 아예 '여성'에서 '타인'으로 변경해 남편도 강간의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민법에서 부부 사이에 동거의 의무, 즉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우자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부부 간 강간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출처 / 2009.01.17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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