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

관련뉴스

글보기
제목[여성신문]성폭력 신고 접수 시, 경찰 출동 의무화 된다2017-03-06 17:49
작성자
첨부파일2017030216515664003_1[1].jpg (176.3KB)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성폭력 범죄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의 현장 출동이 의무화된다.

2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의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 신고 접수 시 경찰이 지체 없이 신고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했다. 개정안 마련 전까지는 현행법상 성폭력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의무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정책과장은 "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 출입․조사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게 됐다.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출처]머니투데이(www.mt.co.kr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